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으로 월급 계산하기
2023. 7. 20. 23:1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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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시간당 9860원이데요 올해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실제 자신의 실수령 월급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로 임금 격차 완화로 소득분배가 기대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를 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노동계 VS 소상공인 (경영계)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번 2024 최저 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경제인 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 라도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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