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2023. 7. 19. 21:2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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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1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시적 지원이니 늦기 전에 해당자격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중 아래 3가지 요건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연령요건 | 만 19세부터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부모님과 따로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현재 거주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 |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3가지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자신의 주소기 소재의 주민 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사전제출서류 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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