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2023. 7. 15. 16:1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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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인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신의 금지 구역 주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차량을 생각해 본다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으로 나의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주정차 위반 시 나의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자신의 위반이 의심된다면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차와 정차의 개념
- 주차 : 주차란 본인의 자동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과 거리상 멀리 떨여 저 있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차 : 정차는 위에서 말한 주차 이외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정지상태가 5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차 금지 구역도 있는데요 정차는 5분 이하로 도로 어느 곳에서나 가능 하지만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주차 금지구역과 마찬가지로 정차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
위텍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자신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니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텍스 사이트 접속 후 위 그림처럼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지방세 외 수입--> 차량번호 조회로 간단하게 자신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납부해야 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사전 납부를 통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납부할 건이 있다면 꼭 사전납부 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7월 1일부로 새로이 개정)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인 경우
일반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 특별단속구역 | |
과태료 | 4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화물차 4톤 이상인 경우
일반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 특별단속구역 | |
과태료 | 50000원 | 130000원 | 90000원 |
주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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