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30만원

2023. 9. 7. 04:3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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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반환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조금씩 신청방법이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목차

     

    각 지자체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서울시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인천,세종,충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부산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대구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북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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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중 하나입니다 각 지차체 마다 의무가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제는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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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에서 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3곳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그중 대표적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철차와 가입대상, 가입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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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내용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이 신청대상에 속한다면 보증료 지원받아 보험료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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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진행 중이며 총 지원 예산이 12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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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 자신의 연 총소득5천만 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부부 )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자 
    •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한 자
    • 무주택자 ( 단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청년인자 각 자치단체 별로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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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소유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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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각 지자체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서울시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인천,세종,충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부산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대구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북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경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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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방문으로 접수 가능한데요 방문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제)
    • 임대차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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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며 

     

     

    집값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실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전세세입자는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험 꼭 가입하시고 보험료까지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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