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7. 04:39ㆍ카테고리 없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반환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조금씩 신청방법이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각 지자체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서울시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인천,세종,충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기도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부산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대구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북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중 하나입니다 각 지차체 마다 의무가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제는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3곳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그중 대표적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철차와 가입대상, 가입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내용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이 신청대상에 속한다면 보증료 지원받아 보험료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진행 중이며 총 지원 예산이 12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 서두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 자신의 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부부 )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자
-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한 자
- 무주택자 ( 단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청년인자 각 자치단체 별로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소유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각 지자체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료 신청하러 가기
서울시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인천,세종,충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기도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부산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대구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북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경남 보증료 신청하러가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방문으로 접수 가능한데요 방문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제)
- 임대차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며
집값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실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전세세입자는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험 꼭 가입하시고 보험료까지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