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19:05ㆍ카테고리 없음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계속 시행되어 왔던 육아 휴직 급여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 수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이나 육아 휴직 중이신 분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자신이 받았던 급여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80%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며 최소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사후지급금을 잊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급여액이 사후 지급금을 제외한 급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직 후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 쪽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니 근무 기간 확인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액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으며 그중 일부인 25%를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복직 6개월 이후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야겠죠?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에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특례 (휴직급여 상향하여 받기)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아빠 엄마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 엄마 아빠 각각 2개월의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 엄마 아빠 각각 1개월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지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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