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준비서류 총정리

2023. 9. 4. 19: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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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계속 시행되어 왔던 육아 휴직 급여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 수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이나 육아 휴직 중이신 분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준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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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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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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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자신이 받았던 급여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80%의 금액은 월 150만 원이며 최소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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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의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사후지급금을 잊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급여액이 사후 지급금을 제외한 급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직 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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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 쪽에서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니 근무 기간 확인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 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준비서류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액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으며 그중 일부인 25%를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복직 6개월 이후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야겠죠?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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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에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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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특례 (휴직급여 상향하여 받기)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아빠 엄마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 엄마 아빠 각각 2개월의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 엄마 아빠 각각 1개월 육아휴직 신청 시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지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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