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2023. 8. 3. 17:3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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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대 최고의 취업난과 함께 실업률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 후에 실업자를 위한 생계불안 해소와 다음 취업의 기회제공까지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실업상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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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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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시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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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5. 이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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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급자격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들입니다 

  •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자신의 회사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책정됩니다 단 구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 6천 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다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많은 질문들입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포스팅을 마치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니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본인이 실업 상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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