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2023. 8. 3. 17:3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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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역대 최고의 취업난과 함께 실업률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 후에 실업자를 위한 생계불안 해소와 다음 취업의 기회제공까지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실업상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시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이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일 것
다음은 수급자격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들입니다
-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자신의 회사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책정됩니다 단 구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 6천 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령은 퇴사당시 만 나이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많은 질문들입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포스팅을 마치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니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본인이 실업 상태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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