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2023. 7. 24. 12:51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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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며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새출발기금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조회가 불가능하니 신청대상 불가 통보와 추후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50개소)에서 진행하며 긴급고용안정 지원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6개월 내 신규 대출등은 제외됩니다
새출발 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가능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 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 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 코로나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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