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2023. 7. 24. 12: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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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며 또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새출발기금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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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 신청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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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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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조회가 불가능하니 신청대상 불가 통보와 추후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증명서 발급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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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서민 금융통합 지원센터(50개소)에서 진행하며 긴급고용안정 지원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상담 창구 절차
새출발 기금 상담 창구 신청 절차

 

 

새출발 기금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6개월 내 신규 대출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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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가능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 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 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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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 코로나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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