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 04:37ㆍ카테고리 없음
서울시에서는 올해 9월부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원하는 돌봄 비용은 최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혜택 챙겨가세요
목차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
아이돌봄비는 올해 9월 1일에 서울시에서 오픈하는 출산 육아 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아직 오픈하기 전이니 날짜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하세요
아이 돌봄비 신청대상
아이 돌봄비 신청대상은 아래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돌봄을 받는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조손 가정 등으로 아이의 육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돌봄을 받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민간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아이 1명당 한 달 40시간 이상을 돌봐 준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을 돌봄을 받는 아이의 숫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이라면 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4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3명의 아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지원금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 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구분 | 친인척인경우 | 민간업체의 경우 |
돌봄의 주체 | 아이기준 4촌 친인척 내 |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업체 소속의 육아도우미 |
아이 1명 기준 지급되는 지원금 | 월 현금 30만원 | 30만원에 해당하는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 |
지급시기 | 돌봄 활동을 하는 당월 | 육아 도우미 비용 결제시 |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교육 |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필수 (8시간) | 육아도우미의 교육이수 여부 |
아이돌봄시 돌봄 시간 인증 방법 및 실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
민간 업체 돌봄이 아닌 친인척 돌봄을 선택하였을 경우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요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통해 돌봄시 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다면 부정 수급 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와 친인척의 협의로 미리 장소와 시간등을 돌봄 계획서 작성하면 작성 계획서에 따른 모니터 요원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모니터 요원의 전화 또는 현장 방문 확인 시 월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한다면 지원금이 중지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손주 돌봄 사업
서울형 아이 돌봄 사업과 같은 경남형 손주 돌봄 사업도 존재하는데요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외) 조부모라는 점만 다르며 나머지 기준은 서울형 아이 돌봄 사업과 같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며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모니터 요원의 전화 확인이나 현장 방문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낭비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행정력 낭비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투명한 사업운영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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