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 04:22ㆍ카테고리 없음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역대 최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복지망을 구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액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직접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의 한함)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해보세요
아래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간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는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연중무휴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백2만 원, 부부가구는 3백2심 3만 2천 원입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시니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급 수급권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만 3천 백팔십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되는데요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며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복지망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르신들께서는 꽤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부모님이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 실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신청하여 기초연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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