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혜택알아보기(취업준비자,재취업준비자 모여라)

2023. 8. 2. 14:5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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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취업준비자 또는 재취업준비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자신이 참여 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세~34세 5억 원 이하)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 유형은 다시 3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요건 심사형, 비경제활동(선발형), 청년특례(선발형)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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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I 유형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의 표에서 말씀드린 특정 계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 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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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의 지원내용

  • 공통 지원 내용 :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를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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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금을 지급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한 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받고 있는 참여자의 소득이 (월지급액 기준 50~60만 원) 구직촉진수당금을 초과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각각의 유형비교
각각의 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II 유형
1. 취업중인자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을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니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둥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1. 취업중인자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후 참여 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중인 사람 (수급 종료후 참여가능 )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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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 전 워크넷 http://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홍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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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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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팅을 마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나 재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간단한 확인과 신청만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취업에 필요한 상담과 설계 일경험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또한 챙겨가셔서 양 질의 일자리 구하 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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