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4. 15:33ㆍ정부지원금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조기로 수령하는 경우에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여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예상수령액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일시금 청구--> 조기수령 가능시 연금대상자라고 나옵니다--> 청구서 자성 후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우측상단 전체메뉴--> 신고/신청--> 연금(일시금 청구)-->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자 알림 확인--> 아랫부분 확인선택 --> 연락처 수정--> 개인정보수정 선택 후 휴대전화 번호 입력-->*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출산 크레디트 대상자 입력-->***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입력-->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계좌번호 입력--> 수신구분 선택-->*증빙자료 첨부 --> 신청완료 및 처리결과 확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 기준
- 배우자(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65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이상 부모
*부양가족 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크레디트 대상자 입력 시 08년 이후 둘째 이상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 관련 : 일정소득을 넘지 않는다면 '비종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종사를 선택해야만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조기 노령 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격
- 가입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10년
- 나이 : 노령연금 지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젔습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금액인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급여 3,866,938원을 넘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금액 계산
조기노령연금은 5년 전부터 수령 가능 하지만 1년마다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계산되어 수령받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후 1개월당 0.5%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하여 수령 무엇이 더 나을까?
조기수령과 반대로 연기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 연금은 1년 늦게 수령할 때마다 7.2%를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5년을 늦춘다면 36%를 더 받는 셈이죠 여기서 만약 나의 월 보험 납임금이 많아서 받아야 할 돈이 크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납입금이 적다면 조기수령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자신에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저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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